부실시공 2회 적발 시 '퇴출'

  • 등록 2014.12.19 0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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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추진

앞으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된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불법행위 책임 대폭 강화 불법행위 적발 체계 강화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1·2 Strike-Out’를 시행하여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관계자와 업체를 즉시 업계에서 퇴출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를 정지시킨다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한다.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분양신고 위반 등 경제사범보다 낮은 현행 건축법의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시 벌금은 3억원인 반면에 일반적 건축법 위반시 벌금은 1천만원 이하에 불과하므로 3억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각 지자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지역건축센터는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며,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초대형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500명 이상 수용하였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에서 1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난연재료 사용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금년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성 요양병원, 담양펜션 등은 난연재료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천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추진 과제 중 연구 용역이 필요한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PLI),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추진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강화에 치중하였다면, 이번 대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되,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건축안전 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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