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경찰이나 검찰의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며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뜻 깊은 법이지만, 위헌요소가 있으며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민간언론’을 법적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공권력에 의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 의료, 법률 등 공공적 성격의 다른 민간영역은 배제하면서 언론만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국회가 위헌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며,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판 청구인으로는 강신업 공보이사,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들도 다수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