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악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조해진 의원실(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2015년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71,925건 → 2013년 104,400건 → 2014년 132,884건으로 최근 3년 사이 인터넷상에 불법·유해 정보가 두배 가량(9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수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 > 도박 > 불법 식·의약품 > 기타 법령 위반 순이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불법·유해정보 증가 추세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방심위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2012년(682건)과 비교할 때 70% 가량(66.7%)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는 지난 2월‘2015년 업무계획’에서 음란물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대응과 아울러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해진 국회의원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유통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방심위는 방통위와 협의하여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면밀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적 보완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