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챔피언 선정시 CEO 도덕성 검증해야"

  • 등록 2015.03.20 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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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서류평가 치중에 따른 부작용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안산 단원을)18, 국회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창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과정에서 문제 있는 기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된 기업들 중 대표자의 문제로 폐업, 주식거래정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부좌현 국회의원 측의 주장이다.

 

2013년 히든챔피언으로 지정된 A업체는 2014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현재 주식거래정지 상태에 있고, B업체는 창업주가 배임횡령 건으로 고발당한 상태에 있다. 또 대표자의 횡령 등 문제로 폐업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원진의 도덕성 평가를 서류에 치중해 하다보니,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히든챔피언 선정평가 기본계획을 보면, 최종 종합평가에서 도덕성 검증을 하고 있지만, 통과 기준을 반성 없는 기업, 선정시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기본계획의 예시를 보면, ‘구미 불산사태 원인 제공기업의 경우, 자구계획이 우수하더라도 언론에 비판 받을 리스크를 감안하여 탈락 불가피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엄격히 선발해 지원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표나 임원진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월드클래스300 및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KOTRA, 신용보증기금, 은행 및 회계법인 등 28개 기관 등으로부터 기술, 무역투자,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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