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사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갑)은 17일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법적근거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 성과를 보급ㆍ활용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신설, ▴기술수요조사 실시, ▴연구개발사업 및 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전문 연구인력 양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은 12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민 안전을 담보하고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