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수도꼭지 설치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필수

  • 등록 2015.03.23 12:34:02
크게보기

환경부(장관 윤성규)101일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를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으로 확대하고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꼭지까지제품 중 냉수용자재·제품에만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101일부터는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음수기, 절수기, , 밸브 등과 온수를 공급하는 관, 밸브, 계량기, 열교환기, 수조, 펌프 등이 인증대상 품목에 새롭게 포함된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1526일부터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으로 1,587개 관련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득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 카드뮴, 비소 등 44개 항목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인증대상에 포함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101일까지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인증 절차에 대한 개별 안내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 인증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음수기나 절수기 등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 등을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이 높아졌다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계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