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부당하게 출연막는 행위 금지하는 'JYJ법' 발의

  • 등록 2015.04.23 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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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일명 ‘JYJ을 대표발의했다.

 

2013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 등에 가수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활동을 방해한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JYJ는 이유 없이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85조의2는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JYJ가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공정위의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방송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의 ‘JYJ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온라인 참여·소통 채널인 <나는 정치다>의 법안 경연 프로그램에서 네티즌 투표결과 1,733(2,171표의 80%)를 얻어 승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나정치닷컴(www.najungchi.com) 을 통해 국회의 입법과정을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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