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규제비용 독립 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5.05.31 1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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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자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안전규제 비용을 독립시키는 내용의 원자력안전 관련법안들이 지난 29일 새벽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1일부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하는 원자력안전규제 계정이 새로 신설되어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법에서는 원자력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자력 관계사업자(한수원)로부터 직접 재원을 납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 기관이 피규제기관에게 재원독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와 2015년도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독점적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기술원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검사비용 및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어,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규제조치를 매개로 재정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당초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기금 신설을 추진했으나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 기금을 두되 안전규제 계정을 신설하고 분리하는 방식으로 통과되었다라며 규제기관이 독립적인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관리·원자력 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사업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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