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0월 29일 실시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의 찬반투표가 가결되어 조인식을 갖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7년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8,000명 중 전체의 11.3%를 차지하는 904명을 신규채용하게 되며, ’18년까지 절감재원은 543억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노동조합(조합원 1만1천여명)의 찬성율이 53%로 낮았던 배경에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7,400여명의 직원을 일시에 채용하여 대상인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16년~’18년)에 집중되어 있고(전체 인력 수의 18.3%/2,358명), ‘01년도 건강보험재정 위기로 임금동결 등으로 인하여 유관기관과의 임금격차가 15년 동안 누적되면서 신규직원 300여만원부터 직급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현재까지 미회복 상태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오늘(10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단의 임금피크제 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