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를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3.0핵심과제로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수급대상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11월 2일(월)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 지원대상: 중위소득의 40%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지원수준: 3개월간 총 10만원 규모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총 지원금액:1인가구(81,000원), 2인가구(102,000원), 3인이상 가구(114,000원) ◇지원방법: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 전자 바우처 지급 * 카드결제가 어려운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의 경우 보완적으로 매월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를 도입하고, 사용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조치 ◇ 신청기간: 11월2일부터 1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 사용기간: 바우처 사용은 12월부터 3월말까지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