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표준계약서'로 분쟁 예방

  • 등록 2015.11.05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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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 시설·인테리어 공사 비용 내역 공개 등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정의 일환으로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11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


편의점 업종은 다양한 유형의 계약(완전 가맹, 위탁 가맹 등)이 체결되고 있으나, 이중 대표적인 유형인 완전 가맹 계약을 중심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제정안에서는 임의 중도 해지, 위약금 규정 세분화, 계약 위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매출액 지제 송금 수수료 규정 등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어느 일방의 임의 중도 해지 시, 가맹 계약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다.


광고 판촉 비용 부담 규정도 보완하였다. 광고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토록 하였다.


시설·실내 장식(인테리어) 공사 비용 규정, 지원금 규정 신설, 대여설비 및 상품 등의 점검 규정을 보완하여, 가맹본부는 시설 실내 장식 공사 비용 내역을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가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점에 필요한 대여 설비 및 상품 소모품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가맹점 사업자는 이에 이상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다.


기타 편의점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상품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며, 적절한 발주를 통해 적정 상품 재고를 유지해야 하고, 모든 매출액과 수입금을 포스 단말기(POS)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일의 총 매출액(상품 매출액 및 부가세 포함한 총 수입 금액) 및 판매 장려금, 대행 수납금(공과금 등 일체), 대행 판매(로또, 스포츠 토토, 선불카드, 상품권 등), 기타 잡수입금의 합계를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월 정해진 기일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실적에 따른 이익 배분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정 법령[2014214(일부 조항 814일 시행) 중 관련 내용도 반영하였다심야 영업 시간 구속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매일 24시간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가맹본부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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