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4일(수)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2014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었다.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최초로 선정 된 체육유공자로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기계체조 국가대표 훈련 중 낙상하여 중증장애를 입은 김소영 선수와,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에 승마종목 경기 중 낙마 사고로 사망한 故 김형칠 선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선수들과 함께 합숙훈련 중 사망한 故 김의곤 레슬링 감독, ‘2013 국제양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기 지도 중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故신현종 감독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4명의 체육유공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25만 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적용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