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유공자' 첫 선정, 시행

  • 등록 2015.11.06 1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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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수) ‘제1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114()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2014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었다.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최초로 선정 된 체육유공자로는 1986서울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기계체조 국가대표 훈련 중 낙상하여 중증장애를 입은 김소영 선수와, 2006도하아시아경기대회에 승마종목 경기 중 낙마 사고로 사망한 김형칠 선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출전을 위해 선수들과 함께 합숙훈련 중 사망한 김의곤 레슬링 감독, ‘2013 국제양궁연맹 세계선수권대회경기 지도 중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신현종 감독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4명의 체육유공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25만 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적용 될 예정이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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