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5.11.10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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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대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주최와 신기남,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의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16일 발의한 법안의 핵심요소인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장하나 의원이 건설업 적정임금제도 도입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장 의원은 건설업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PW)의 도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건설업 적정임금제(PW)는 미국의 제도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적정임금을 법제화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자는 의도 하에 한국형 적정임금제도를 만들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실적이 있는 65950개 건설사의 건설공사액(기성액)249110억 원으로 전년(2422750억 원)대비 2.8% 증가했다. 그 중 국내 건설부문 공사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1954730억 원으로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2%의 규모이다. 국내 건설부문 취업자 수는 180만여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수치들을 보면 건설 산업이 한국의 근간산업임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청년들이 건설업을 기피하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기 불안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적정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임금제도 도입 시 최초에 건설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이 책정되어 발주 및 하도급이 되면 어차피 임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켜가며 저가낙찰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임금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하게 되고, 고숙련 기능인 양성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부실시공과 비리를 방지하는 효과도 생기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학영 의원이 직접시공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이 의원은 원도급자 의모시공 규정미비의 부작용으로 거가대교의 사례를 들었다.

 

이 의원은 "거가대교 공사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공사비 16205억 원 중 하도급을 준 공사규모는 11562억 원이었는데 이를 147개 공사로 쪼개 저가경쟁입찰에 부쳐 실제 공사비는 7688억 원에 불과했다. 차액은 고스란히 원도급자의 이득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도급자들은 하도급을 제외한 공사는 직영으로 시행했으며, 관리비와 자재비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 주장했다"며 "그러나 자세한 시행내역을 원도급자 측에 요구했으나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도급자들이 보유한 건설인력 중 현장인력은 없고 관리직만 있어 실제 공사는 하청으로 이뤄졌을 거라는 의심이 있어 실제 업체가 챙긴 차액은 수천억대에 달할 수 있다"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외의 원도급자 의무시공 사례로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들었다.


미국의 경우 일괄하도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최소 12% 이상을 원도급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연방 규정을 통해 30~50%의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선정한 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 같은 원사업자 의무시공 제도를 통해 공사의 책임성과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만 적용되는 직접시공 의무제도를 주요 해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는 직접시공체계 확립 및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신영철(건설경제연구소)박사가 발표했다. 신 박사는 먼저 한국 건설산업의 비정상 실태로 체불 및 고용불안 안전사고 고령화 외국인 유입증가를 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한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 박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두 가지는 비정상적인 생산구조와 비용구조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산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직접시공제를, 비용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적정임금제를 제시했다.

 

신 박사는 "다단계 하청방식에 의존하는 한국 건설산업의 생산구조가 하도급이나 체불 등의 발생근원"이라고 지적하며 "다단계 생산구조가 도급계약자와 실제 시공업자가 상이 부당·불공정 하도급특약 만연 각종 체불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반복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직접시공제는 현행법상에도 존재하고 있는 제도지만, 현행법상 직접시공제는 20041231일 법률 개정을 통해 100억원 미만공사에만 직접시공을 하도록 되어있는 데다가 이마저도 시행령 상 30억으로 축소됐다.


신 박사는 사실상 현행법상 직접시공제는 소규모 공사(30억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직접시공제의 평가 및 관리 또한 부재해 그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나약한 관리의지를 꼬집었다.

 

이어 설계금액 작성기준에 대한 검증이 없는 건설산업 비용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검증 없는 비용구조의 문제로 정부(노동부, 국토부)의 직무유기 시중노임단가(노무비)에 대한 검증 부재 저가수주의 Risk를 하도급 및 건설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지적했다.

 

신 박사는 "한국의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현행 Top-Down방식(1단계: 낙찰가능한 금액으로 투찰, 2단계: 치열한 하도급 가격경쟁, 3단계: 수주가격에 맞는 노동력 수배)Bottop-Up방식(1단계: 시공가능한 금액으로 투찰, 2단계: 직접시공을 통한 Risk 수용, 3단계: 건설산업현장의 정상화)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그렇다고 해서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제를 공공공사나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공공공사(민자포함)에만 반드시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추후 검토하는 방식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3인의 발제 후엔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광일(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71일부터 시행된 소액체당금제도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언급하면서 "노조관계자 한 명은 “(소액체당금제도가) 300백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돈이 3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보통 임금체불이라고 말하면 몇 개월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300만 원만 받고 말라는 것이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소액체당금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하진 않는다아직 초기 시행단계인 만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토론을 이어간 것은 김경욱(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었다. 김 국장은 대부분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국토부는) 전체 이득을 대변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문을 연뒤 "건설시장규모자체가 줄어들면서 힘들어 지고 있고 많은 문제가 얽히고설킨 만큼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없. 정부도 제값을 주지 않는 현행 입찰제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 근절 문제, 상습 체불 업체 문제 등 여러 선행 문제가 해결돼야 적정임금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오희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사무처장은 정부부처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다른 업종은 전부 체불임금이 줄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건설업만 재해와 체불임금이 늘고 있다. (정부는) 개선대책 수없이 발표했다. 다 실패했다. 그런데도 더 믿으라는 것이냐며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건설현장을 외국인 노동자가 점령하고 있는 상황과 현장에 기술인력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며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네 번째 토론자는 김충권(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은 "1997IMF사태 이후 모든 산업에 아웃소싱 바람이 불었고 그 과정에서 하도급이 생긴 것이라며 협회에서도 문제를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직접시공제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며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적정임금제가 시행된 미국이나 호주와 한국은 환경이 다른 점이 많다. 미국 등은 비용 결정을 시공입찰주가 하지만 우리는 발주자가 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서로 입찰시스템이 다르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생산시스템도 우리는 하도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이원규(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한국 건설 임금 노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받는 비용이 적은 것은 한국 건설계가 수주방식을 채택하는 특수한 상황 탓이라는 김충권 실장과 같은 맥락의 답변을 했다


이 본부장은 적정임금제도 도입보다 노무비에 기본급만 넣는 경우에 대해 더 고민해보는 것이 낫다며 적정임금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직접시공제 또한 현 생산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전면 시행은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는 심규범(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이었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제에 대해 세부 내용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겠으나, 건설산업에 대해 널리 멀리보려는 큰 틀의 문제의식과 개선방향이 담긴 반가운 발제문이라고 평했다. 더불어 문제를 시장에 맡겨 놓은 결과가 현재의 부작용들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말하며 건설산업의 미래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건설관련학과 학생들의 응답 그래프(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를 제시하며 건설현장에 기능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있지만 건설업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문제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했다. 페이퍼 컴퍼니에게 유리한 생산구조와 제 살 깎기 식 덤핑경쟁의 비용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 위원은 직접시공능력을 강조하고 임금 삭감 경쟁을 억제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부 부처 공무원, 건설전문가, 전국건설산업노조가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지지부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토론 시간이 발제 시간보다 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건설 산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라 발의된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토론회와 개정안이 답답했던 건설업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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