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가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모씨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부동산을 현지 소송을 통해 해외은닉재산 회수 사상 최대 금액인 800만 달러(약 92억원)를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4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하여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약 980억을 불법대출 받았으며, 이를 갚지않아 동 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간 장본인으로,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예보는 장씨가 대출금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마친 직후인 ‘13년초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 부동산을 자기소유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가압류와 소송을 시작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일간지에 예보가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본 매수자가 현지 변호사를 방문함으로써 매수자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예보는 장ㅇㅇ의 사기행각을 매수자에게 알리고, 관련 소송 승소 후 예보에 매매대금을 지급키로 매수자와 합의를 보았으며, 예보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동 합의를 근거로 매매대금 800만 달러를 회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예보는 2002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00억원 상당의 해외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이중 현재까지 341억원을 회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