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15.11.19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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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기준 최대 70%로 상향 조정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최대 7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과징금액과 실제 법 위반금액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납품 대금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는 납품 대금, 임대료에 부과 기준율 20%∼60%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위반 행위라도 납품 대금이 큰 회사에게 더 많은 과징금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부과 기준율이 60%일 때, A유통사 납품 대금이 10억 원, 위반금액은 3억 원이라면, 과징금은 납품 대금 10억 원을 기준으로 6억 원이 부과된다.


반면 B유통사는 납품 대금 5억 원, 위반 금액 5억 원으로 과징금은 3억 원이 부과됐다. B사가 A사보다 위반 금액이 큰데도 납품 대금이 적어서, 과징금이 적게 부과돼 형평성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서는 납품 대금, 임대료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한 후, 다시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추가 하면서 부과 기준율은 30% ~ 7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세부평가 기준표도 신설했다.


위반 행위 내용과 납품업체 수, 위반행위 횟수, 평균매출액, 관련매입액 등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해 참작 사유별 점수를 상(3), (2), (1)로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다.


아울러 서면 미교부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거래 과정의 기본인 계약 내용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모든 분쟁의 근원이며, 법 위반 빈도가 가장 높은 행위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요건도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서 과거 3년간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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