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식품을 대신 구매할 경우 11월28일 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수입신고 의무화는 지난 5월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식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신고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다.
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해야 하고,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 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