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義死傷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 받는다

  • 등록 2015.11.21 2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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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려다 사상(死傷)을 입은 의사상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에 따라 국가․사회적으로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실천하다 사망(의사, 義死) 또는 부상(의상, 義傷)한 의인과 그 가족의 공직 진출을 돕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내년 시행되는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가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등 본인과 가족이 예우를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대상별 가점은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이다. 

다만, 이 경우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예우만 받았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됐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만을 가점으로 인정한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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