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2008년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폐지된다.
현재 케이블티브이(SO)․위성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은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을 적용, 소유․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이 상이하여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런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위성․IPTV를 통합하여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현재 별도 승인받은 해당 사업자는 없음)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 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