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한다

  • 등록 2015.11.25 0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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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14.7~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명, 이 중 ’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
(87만원→93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으로 추정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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