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뇌물수수·업무상배임 등 혐의"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고발

  • 등록 2015.11.25 0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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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 가져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원회, 정의당은 24일(화)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전 사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진영욱, 최종석 전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추궁으로 공기업 수장들의 해묵은 비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안홍철 전 사장은 ▲직계가족(딸)이 종사하는 회사에 3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한국투자공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해 그 회사에 이익을 준 점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K사와 I사로부터 총 3,400만 원을 호가하는 호텔 스위트룸을 제공받고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점 등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11일 '한국투자공사 운영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안홍철 전 사장은 감사원의 해임건의를 앞두고 사퇴함으로써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고자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진영욱, 최종석 전 사장에 대해서도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진영욱, 최종석 전 사장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탁자산운용 규정을 위반해 직접투자를 강행, 공사에 5.95억 달러(투자대비 56.5% 손실) 한화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장으로서 저지른 이러한 행위들은 한 기업의 손해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손해로 귀결된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책임을 엄중히 물어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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