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서울시 "반발"

  • 등록 2015.12.01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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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함)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1일 즉각적인 브리핑을 통해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중략)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확대한다. 둘째,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한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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