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등록 2015.12.22 1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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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며,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외부에서 지적되어온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에 있어 금고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함께, 준비금이 목표에 도달한 경우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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