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경기도가 제안한 공공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11일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시범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도 설치 운영안 중 과천과 의왕은 복지부 제안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6년 상반기 중 조성,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 우선 입소시키고,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해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설치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이전에 민간과의 차별성, 감염 및 안전과 관련된 대책 제시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축한 모델은 향후 민간산후조리원에 보급한다.
또한 종사 인력을 모자보건법상 기준인 1일 평균 입원 영아 7명 당 간호사 1명, 영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 보다 충분히 채용하고, 산후조리원 시설을 의료기관 수준으로 격상하여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