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1.70%로 동결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행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이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어업’이 3.2%p, 그 외 ‘채석업’ 1.3%p,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0.7%p 낮아지는 등 19개 업종은 요율이 하락하였다.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이 0.3%p,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이 0.5%p 상승 등 6개 업종은 상승하였다. ‘건설업’ 등 33개 업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