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등록 2015.12.16 18:52:10
크게보기

행정자치부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에 대해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배분시 기준으로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메우려는 지방교부세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전했다.

둘째,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늘린다.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려서, 자치단체가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