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차등부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등록 2015.12.18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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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으로 인하된다.

임대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 영리목적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주차창, 조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 준공 후에 협정을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0년 동안 협정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 등 구비서류를 사업 규모에 영향을 주는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서류는 착공 시 제출토록 하였다.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16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금번의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6년 5월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6. 1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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