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 등록 2015.12.19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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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법인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자본금은 200만달러 이상이며, 외국인 투자 비율은 기준상 50%만 충족시키면 되나 실제론 100%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하여 100% 조달할 계획이므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총 투자금액은 778억원으로 모기업(녹지그룹)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녹지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하였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 예정이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서는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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