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 조사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결정

  • 등록 2015.12.22 09:51:57
크게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12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가 무제한 요금제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조사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신청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 및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광고 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고 해외 경쟁당국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주로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즉각 적인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부당한 광고로 인한 유사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므로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하여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했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