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334천 명을 발굴하여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21일부터 안내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에게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KBS 등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