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본점만 신고하면 된다

  • 등록 2016.01.07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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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서류 제출 간소화


올해부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본점 한 곳에서만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자치단체별로 수행하면서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사업장마다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결손금 환급 등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련 법인들은 그동안 중복으로 제출한 첨부 서류를 본점에만 제출하고, 납세자의 환급 신청도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본점에서 수행할 자치단체 간 자료 공유 및 정산 운영에 관한 교육을 지난 5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31개 시군에서 정산을 위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표준안을 마련해 1월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2015년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운영이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된 만큼 앞으로도 법인지방소득세가 더욱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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