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서비스, 한 곳에 다 모인다

  • 등록 2016.01.07 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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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단지 조성 본격화

올해부터 자동차 매매·정비·튜닝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1월6일에 개정되어 1월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였으나 자동차 매매·정비·검사·폐차 등의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어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입지함에 따라, 산업발전이 낙후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으로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시설의 규모,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가가 산정한 자동차가격·조사 산정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매알선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시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선진화와 자동차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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