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1368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48)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조 회장의 큰 아들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효성이 분식회계를 통해 약 120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1358억 원을 탈세하는 그릇된 이윤 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매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 “2003~2012년 장부상 기재된 부실자산을 대체할 금액을 정한 뒤 가공의 기계장치를 감가상각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분식 회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분식 회계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고려하면 조세 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이 135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법인세 포탈은 회사의 다수 임직원이 동원되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졌다”며 “탈세가 무거운 범죄인만큼 다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홍콩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약 1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