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설맞이 도로관리 정비사업 시행

  • 등록 2016.01.21 09: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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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에서는 도로이용객 귀성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겨울철 설맞이 도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 18일부터 2 5일까지 일제 점검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명절을 맞이하여 도로관리 점검반과 보수반 등을 편성하여 노후되고 파손된 노면(포트홀) 침하, 탈락된 보도블록, 파손된 도로 표지판 안전시설물, 점등 불량의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적기에 보수정비될 있도록 조치하고, 도로변 환경정비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표지판 인식을 저해하는 가로수 정비와 도로변 낙하물, 쓰레기에 대하여 대형 청소차를 항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지하매설물(하수도관, 가스관, 전기 통신 )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점용 공사 현장과 관로 매설 지역 도로침하 구간에 대하여도 일제 점검 명절 전에 작업을 완료하여, 우리시를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도로 이용의 편의 안전을 제공토록 계획이다.

 

겨울철 설해 대책 추진을 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4, 제설기 4 보유 제설장비를 최대한 가용토록 점검정비하고, 제설 자재인 염화칼슘 60, 모래주머니 3,000, 넉가래 300 구입비축하여 설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시 상습 결빙 폭설에 따른 교통두절 예상구간인 언양고개, 소동고개 13 구간의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에 대하여도 거제경찰서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표지판을 교체하고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겨울철 도로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설에 의한 설해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나, 폭설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27(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따라 제설작업 시에는 주택, 상가 건물 주변 이면도로( 12미터 미만)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대해서 시민들도 동참해야 한다. 밝혔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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