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유저들, 위급사항 땐 ‘외부버튼 하나로 신고 가능해져’

  • 등록 2012.07.06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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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외부에 긴급버튼을 부착해 범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상황이나 긴급상황 발생시 외부버튼 두 개를 3초간 누를 경우 원터치 신고방식으로 바로 ‘112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 유저로, 긴급상황 시 스마트폰은 바로 신고가 불가능하기에 범죄상황 때도 바로 구조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범죄사각지대에서 빠른 대처의 방안으로 우리나라 휴대폰 제조업자인 삼성전자, LG전자, KT테크, 팬택과 해외업체인 모토로라코리아, 소니모바일코리아, HTC코리아가 ''원터치 신고서비스''에 참여하며, 애플코리아만 본사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불참선언을 한 상태이다.

7개 업체는 오는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구입한 국민들은 내년 1월부터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원터치 신고서비스’ 사용이 가능해 진다.

맹형규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의 치안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어플리케이션에 기대를 보였다.
이보라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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