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행위 엄정 대처, 공정한 선거 관리에 역량 집중

  • 등록 2016.03.04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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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주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선거 준비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M이코노미 조운기자] 헌재가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111일이나 넘긴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으로 일부 예비후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는 속에서 정부는 앞으로 있을 선거운동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3월4(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법무·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선거상황실을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하여 현장중심 초동수사를 강화키로 하였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선관위가 중요 선거범죄 조사 중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로 즉각적인 압수수색 실시로 고발 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 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엄단한다는 방침이며,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도 엄정 대응키로 하였다.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전담 대응 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고 여론조사 왜곡,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바이럴마케팅)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태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선거기간 중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 14일부터 가동 중인 행자부·지자체 합동점검반의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진 점을 감안, 선거인명부 확정·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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