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 철회하라"

  • 등록 2016.06.13 2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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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천여 명 상경집회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맞춤형 보육 시행반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회원들이 전국에서 모여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철회와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반별인건비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은' 0~2세반 이용 아동(201311일 이후 태어난 아동)만 해당되는 제도로써,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은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받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은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보육은-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영아시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해서 시행됐지만, 종일반 자격기준 논란과 보육의 질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 올라온 어린이집 원장 이미화 씨는 맞춤형보육이 실행이 되면 엄마들은 20% 삭감을 받는데, 20%를 원장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보육료는 삭감되고, 급여는 그대로 주면 원장들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 온 구정우씨는 “12시간 보육이 종일반인데 선생님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그런데 12시간 종일반이면 초과되는 선생님 급여는 원장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운영비가 나올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은 현재의 질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시간만 줄이는 꼴이며, 줄어든 시간만큼 인건비를 감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려면 반별 인건비 지원과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부터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엽 기자 simazin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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