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 최대 200~300명...세종참여연대 "중대 범죄 행위"

  • 등록 2016.07.27 1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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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혜 도시’ 오명 씻어야


26일 대전지검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가 27명을 불법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해 이중 7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단호한 수사와 관계 기관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는 아파트 특별공급, 거주자 우선 제도를 이용한 추가 분양, 이주 지원금 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 감면과 대출금 지원 등 공무원 특혜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점은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세종참여연대는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및 특혜 고리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와 관계 기관 또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승엽 기자 simazin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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