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친박 3인방 ‘윤상현ㆍ최경환ㆍ현기환’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 등록 2016.07.29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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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 3인방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방해죄’, ‘당원 등 매수 금지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다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불법적인 공천 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납득할 만한 사과와 당사자 처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녹취록에 드러난 공천 개입은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89일 전당대회 전까지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정식으로 신고나 의뢰를 해올 경우에만 조사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승엽 기자 simazin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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