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돼

  • 등록 2016.08.04 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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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서울시 전역은 내년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 4개 군이다.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 대이며,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104만 대 노후경유차 중 실제 운행 제한을 적용받는 차량은 종합 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 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 대 수준),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며 이들 차량 소유자는 종합 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 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는다.

 

또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 대)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는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에도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존 노후경유차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통합관리센터2017년부터 구축운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천 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천 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imazin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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