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49만 3천명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총 6천123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은 사례로 경기도에 사는 장 모씨(55세)의 경우 급성 바이러스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아 비급여를 제외한 총 의료비가 3천723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아 506만원만 부담했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전체 가입자 중 소득 4분위에 해당되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만원인 대상자로 확정받아 304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대상자는 47만 9천312명에서 올해 52만 4천608명으로 4만 5천296명이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8천706억 원에서 9천902억원으로 1천19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ㆍ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해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