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이 분석·공개됐다.
대상은 지난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집단(47개) 소속 계열회사(1,274개)의 ‘15년(’15.1.1.∼12.31.) 중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159.6조원으로 전년보다 비중(△0.7%p)과 금액(△21.5조원)이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비상장사,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13) 23.5% → (’14) 23.3%→ (’15) 22.1%이며, 같은 기간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13) 7.8% → (’14) 7.9%→ (’15) 7.7%로 총수일가(특히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계속됐다.
< 총수일가 및 총수2세의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 >
(’15년 말 기준, 단위 : %)
구분 | 20% 이상 | 30% 이상 | 50% 이상 | 100% |
총수일가 | 9.0 | 11.3 | 16.5 | 34.6 |
총수2세 | 12.5 | 23.1 | 25.5 | 59.4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에스케이’(24.2%), ‘포스코(18.8%)’, ‘태영’(18.5%)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33.3조원), ‘현대자동차’(30.9조원), ‘삼성’(19.6조원) 순이었다.
전체 계열사(1,274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050개사(82.4%)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467개사(36.7%)였다.
최근 5년간(’11년∼’15년)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추세로 내부거래 금액도 ’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내부거래가 30%이상인 회사는 전년보다 36개(503개→467개)사 감소했다.
내부거래 증감요인은 매출액 증감, 합병‧분할 및 거래처 변경 등 사업구조 개편, 계열편입‧제외 등의 다양한 사유로 발생했으며, 전체 내부거래 증감은 매출액과 내부거래 금액이 큰 상위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에스케이(△14.5조원, △4.7%p, 유가하락 등의 사유) 및 삼성(△5.7조원, △1.2%p, 합병 등의 사유)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 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금액이 큰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
(’15년 말 기준, 단위 : %, 조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 | ||||
업종명 | 내부거래 | 업종명 | 내부거래 | ||
비중 | 금액 | 금액 | 비중 | ||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64.5 | 0.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1.8 | 17.0 |
시스템통합관리업 | 63.6 | 7.6 | 종합건설업 | 14.2 | 14.9 |
정보서비스업 | 53.4 | 0.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13.0 | 5.1 |
부동산업 | 52.9 | 3.7 | 1차 금속 제조업 | 10.5 | 15.7 |
사업지원서비스업 | 50.7 | 3.1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 9.9 | 12.3 |
최근 3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다가 올해 증가(20%이상 기준, 9.2%→7.6%→9.0%)했다.
이는 기업집단 중흥건설 계열회사(20개사, 1.5조원, 51.9%)와 롯데정보통신(0.5조원, 86.2%)이 신규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총수일가 및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 >
(’15년 말 기준, 단위 : %, ( ) 회사 수)
구분 | 20% 이상 | 30% 이상 | 50% 이상 | 100% | ||||
총수일가 | 9.0 | (174) | 11.3 | (136) | 16.5 | (93) | 34.6 | (47) |
총수2세 | 12.5 | (65) | 23.1 | (52) | 25.5 | (35) | 59.4 | (15) |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은 감소(△2.1%p)하고 금액은 증가(0.8조원)한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0.1%p)과 금액(△0.1조원)이 모두 감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시점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