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협, 공직자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 추진

  • 등록 2016.12.26 12:01:43
크게보기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협력해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협)가 공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서울변협은 그 동안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거리낌 없이 사건을 수임해 왔다며 엄격하게 법률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의 비리에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간다고 토로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직무관련 위법 행위로 파면된 경우 각 10,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로 해임이나 면직된 경우 각 5년으로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변협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 법조인이 법조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조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울변협이 협력해 마련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