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해져

  • 등록 2017.01.05 1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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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올해 7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RP 가입대상이 된다는 말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존 IRP는 근로자의 이직과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운용해 노후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후소득 수준이 낮은점을 감안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채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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