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시장 주변에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주차 허용은 평상시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정시간 주차를 허용해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처음 실시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수와 매출액이 각각 16.9%,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내수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일부 생활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