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삼성전자 손 들어줘

  • 등록 2012.08.31 1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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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 전쟁 중, 일본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의 승소는 삼성의 본사가 있는 우리나라도, 애플의 본사가 있는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승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 국에서 11패를 주고받았으며 오늘 31일 일본 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플이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 하는 방법을 삼성전자의 제품이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에 채택한 방법은 파일명과 크기로 판정하는 방법이었고 애플은 동기화 과정에서 가수,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 옮기는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파일인지, 옮긴 파일인지를 인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두 회사가 자사의 제품에 탑재한 기술이 달랐다는 판결이다.

삼성전자가 승소한 판결은 제품기술에 관한 판결로 애플이 제기한 나머지 1개인 바운스백의 특허권이 남아있으며 이 기술은 한국 법원과 미국 소송단이 모두 삼성전자의 침해로 판정했기에 일본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법원은 무엇보다도 기술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제기한 무선통신 기술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의 일부 언론에 의하면 현재로는 삼성전자가 더욱 낙관적이라며 삼성의 승리를 예견하는 분위기이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일본에서의 판결은 자사 측에 더욱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이보라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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