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벽 1시께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법,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이 불발로 끝나면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특검이 우 전 수석의 영장 재청구를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에 특검 연장을 두고 국회에서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고 반발했고, 야 4당은 직권상정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특검 연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 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