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에 절반 이상인 146명이 찬성, 64명 반대, 28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은 부지 매입 시, 관련이 있었느냐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등의 의혹들이었다.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된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후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 임명하면 된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