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제도 폐지, 국회 논의 필요한 입법 사항”

  • 등록 2019.06.03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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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대한 연 300억원 재정보조금 제도 폐지 청원, 한달간 36만5,000명 참여
靑 “연합뉴스, 공적 기능 강화 통한 국민 신뢰 높이는 각고의 노력 필요”

연합뉴스에 매년 지급되는 300억원 규모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재정보조금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연합뉴스는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까지 총 36만4,920명의 국민이 참여해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 청와대가 답변한 것이다.

 

청원인은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연합뉴스의 수없이 많은 공정성 훼손의 뉴스 보도 사례들은 연합뉴스 존립의 근거인 공익적 기능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명확한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연합뉴스 출범 당시의 군사 정권 같은 정부 차원의 언론계에 대한 위협과 탄압은 없다. 우리 사회의 현재 민주화 수준을 더 이상 연합뉴스만을 정부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명분을 없애기에 충분하다”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재정보조금 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는 ‘뉴스 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정 센터장은 “그 결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 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호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구독료 산정과 계약절차에 대해서는 “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 감독기관, 뉴스통신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설립)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선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정부 구독료를 ▲공적 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는데, ‘공적 기능 순비용’은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민족뉴스, 지역뉴스, 멀티미디어 뉴스 서비스, 뉴스통신산업진흥 등 6개 공적 기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이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산정된다.

 

관련해서 정 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지난 4월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과 함께 4월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전했다.

 

또한 뉴스통신진흥회는 4월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방송사고를 계기로 ▲공정보도 수호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외부에 개방된 기사 평가 시스템의 운영 ▲철저한 게이트 키핑 시스템의 도입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합뉴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되도록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도 5월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면서 연합뉴스TV에 법정 제재인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방심위 심의기준상 벌점 4점을 내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 센터장의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연합뉴스는 무엇보다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께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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