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낮게 책정한 지에스건설에 과징금 부과

  • 등록 2020.12.13 14:56:08
크게보기

직접 공사비 보다 11억3,400만 원 낮게 결정

하도급 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지에스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위탁하면서 직접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 하남 및 대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와 공원조성 설비공사를 맡았다.

 

지에스건설은 공사 현장 4건 공사를 하도급업체인 ㅎ실업 맡기며 직접 공사비 198억500만 원보다 낮은 11억3,400만 원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용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에스건설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도급 내용상 직접 공사비 금액보다 낮게 결정했다"라며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