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세영종합건설 그룹의 소속계열사인 '삼태사'(세영개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삼태사'가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삼태사'의 이러한 행위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삼태사'는 또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및 2019. 10. 9.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78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이율 15.5%)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삼태사'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약 1천만 원을 심의일(4.6.) 2일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해 이에 대한 지급명령은 제외됐다.